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 관리기준 > 정보광장

본문 바로가기
  • 온라인견적
  • 견적현황
  • 제품 및 기술소개
  • 시공사례
  • 정보광장
  • 회사소개
  • segment 전체메뉴
정보광장
  • H
  • HOMEchevron_right정보광장
정보광장

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 관리기준

페이지 정보

profile_image
작성자알프스홈 조회 2,842회 작성일 2025-04-11 20:38:00
  • 제목
   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 관리기준
  • 작성자
    알프스홈
  • 작성일
    2025-04-11 20:38:00
  • 조회
    2,842

본문

실내 미세먼지 기준은 시설 유형과 오염물질에 따라 다르지만, 일반적으로 실내 공기질을 유지하기 위한 기준이 있습니다. 

특히 다중이용시설의 경우, 미세먼지(PM-10)와 초미세먼지(PM-2.5)에 대한 기준이 강화되고 있습니다.



<다중이용시설 실내 미세먼지 기준>


▣ 초미세먼지(PM-2.5)

2026년 1월 1일부터 도서관, 박물관·미술관, 대규모 점포, 학원의 실내 초미세먼지 유지 기준 농도값이 기존 50㎍/㎥에서 40㎍/㎥로 강화된다. 


▣ 미세먼지(PM-10):

200㎍/㎥에 근접하여 기준을 초과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실내공기정화시설(덕트) 및 설비를 교체 또는 청소해야 합니다. 


▣ 기타 실내 공기질 기준:

이산화탄소: 자연환기가 불가능한 도서관, 영화상영관, 학원,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영업시설의 경우 1,500ppm 이하로 유지해야 합니다.

산소: 18% 이상 23.5% 미만.

일산화탄소: 30ppm 미만.

황화수소: 10ppm 미만.

총휘발성유기화합물(TVOC): 500㎍/㎥ 이하.

폼알데하이드(HCHO): 120㎍/㎥ 또는 0.1ppm 이하. 


실내 미세먼지 기준 강화의 실내 공기질 기준은 시설 유형과 오염물질에 따라 다르지만, 최근 다중이용시설의 실내 초미세먼지 기준이 강화되고 있습니다. 


이는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실내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입니다. 



상세한 내용은 아래 그림 참고하세요!!


9971b39e0d289265d4fed72172bb0360_1745494891_209.jpg
 

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.

SEARCH
전화연결하기 네이버톡톡 바로가기 villa 찾아오시는길 바로가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