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 관리기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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실내 미세먼지 기준은 시설 유형과 오염물질에 따라 다르지만, 일반적으로 실내 공기질을 유지하기 위한 기준이 있습니다.
특히 다중이용시설의 경우, 미세먼지(PM-10)와 초미세먼지(PM-2.5)에 대한 기준이 강화되고 있습니다.
<다중이용시설 실내 미세먼지 기준>
▣ 초미세먼지(PM-2.5)
2026년 1월 1일부터 도서관, 박물관·미술관, 대규모 점포, 학원의 실내 초미세먼지 유지 기준 농도값이 기존 50㎍/㎥에서 40㎍/㎥로 강화된다.
▣ 미세먼지(PM-10):
200㎍/㎥에 근접하여 기준을 초과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실내공기정화시설(덕트) 및 설비를 교체 또는 청소해야 합니다.
▣ 기타 실내 공기질 기준:
이산화탄소: 자연환기가 불가능한 도서관, 영화상영관, 학원,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영업시설의 경우 1,500ppm 이하로 유지해야 합니다.
산소: 18% 이상 23.5% 미만.
일산화탄소: 30ppm 미만.
황화수소: 10ppm 미만.
총휘발성유기화합물(TVOC): 500㎍/㎥ 이하.
폼알데하이드(HCHO): 120㎍/㎥ 또는 0.1ppm 이하.
실내 미세먼지 기준 강화의 실내 공기질 기준은 시설 유형과 오염물질에 따라 다르지만, 최근 다중이용시설의 실내 초미세먼지 기준이 강화되고 있습니다.
이는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실내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입니다.
상세한 내용은 아래 그림 참고하세요!!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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